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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며, 유출 사고 신속·엄정 대응,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사전 예방 보호 조치 확대, 개인 정보 법제 기준 확립, 안전 활용 증진을 통해 AI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1) 유출 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 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대 피해 즉시 유출 공지 의무화를 통해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및 불법 유통 개인 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2)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디지털 잊힐 권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며,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 정보의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를 위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3) 사전 예방 보호 조치 확대: 개인 정보 보호 투자 준칙을 마련(2025년 12월)하고, 기업 등의 예산·인력 평가·인증을 고도화하며,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4) 개인 정보 법제 기준 확립으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마이 데이터 확산을 추진하며,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025년 9월)를 계기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합니다.
5) 안전 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 정보 활용 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 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 R&D 확대를 추진합니다.
○ 디지털 통상 및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 이전 수단 다양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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